경제·금융 정책

현금 지원등 인센티브 준다

■ 정부,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br>글로벌기업, 경쟁력 취약한 국내기술 분야 투자땐<br>녹색성장등 중점분야 R&D센터 유치때도 지원 확대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기술 분야에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이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녹색성장ㆍ신성장동력 등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할 때 현금 지원한도가 현행 투자금액 대비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조건도 개선(최대 6개월 국비 50% 지원→12개월 60% 수준)된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FDI)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서비스 FDI를 600억달러 유치하고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3%에 머물고 있는 1인당 서비스생산성을 70%로 끌어올리고 서비스수지도 25억달러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식 서비스 ▦관광ㆍ레저 ▦물류ㆍ사회간접자본(SOC)ㆍ유통 ▦금융ㆍ교육ㆍ의료 등 4개 분야를 FDI 중점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사업 등에 기술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31억원→140억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에 대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융자 예산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리고 3,000억원 규모의 ESCO 융자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또 GEㆍ지멘스 등 원천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국내 ESCO업체와의 공동 R&D 및 합작 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ㆍ레저 분야에서는 '어촌어항법'으로 개발된 국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서해안과 제주도 복합관광레저단지에는 중국ㆍ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ㆍ유럽연합(EU)ㆍ중동권 자본을 주로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물류ㆍSOCㆍ유통 분야의 경우 부산 신항만 배후에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제조업 유치를 연계하는 등 지역별 맞춤전략을 추진하고 민자도로와 경전철사업 등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ㆍ교육ㆍ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펀드 선정시 해외 재무적투자에 가산점을 주고 싱가포르 테마섹, 중국 CIC 등 외국 정부 펀드와의 공동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서비스 부문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간 조세 감면, 입지 지원 등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제조업에 치중됐기 때문이다. 대만ㆍ일본 등 주변 경쟁국의 투자 유치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의 FDI 유치역량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처와 이익집단 등의 갈등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부문 FDI 역시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지금까지 FDI 유치활동은 지경부 등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중심업종이 제조업에서 금융ㆍ관광ㆍ물류 등으로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경영ㆍ생활환경ㆍ제도 개선은 모든 부처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