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는 사모투자회사로 불러주세요.’
자산운용협회측은 “PEF(Private Equity Funds)를 사모펀드로 표기하는 곳이 늘면서 공모펀드에 대비되는 사모펀드와 헷갈릴 수 있다”며 “앞으로 PEF를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사모투자회사로 통일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산운용업법상 일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 운용할 수 있고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반면 PEF는 누구나 운용할 수는 있지만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EF는 일반 펀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특수한 회사에 가깝다.
다만 모든 사모펀드는 주주나 사원 수를 30인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공모펀드와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