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의료인력도 크게 늘려내년부터 각 자치구의 보건소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과 이들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업무를 담당하는등 보건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이를 위해 보건소 의료인력도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보건소에는 의사 3명과 간호사 15명 등 최소한 35명을 확보토록 했다.
또 도농복합 형태의 시 보건소에는 의사 2명과 한의사 1명·치과의사 1명 등 33명을, 그리고 군 단위 보건소에도 의사 2명과 한의사·치과의사 각 1명 등 최소한 27명의 의료전문인력을 확보해 배치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같은 인력확대를 통해 보건소는 기존의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등 질병관리와 함께 노인보건사업·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영업허가 및 취소 등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 등도 하게 된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