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양,초코파이분쟁 해외 1차전 승리

◎롯데,베트남·러서 상표무효·손배청구/“이유불충분” “서류하자” 기각·각하당해국내 업체끼리 해외에서 상표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양제과와 롯데제과간 「초코파이」싸움이 동양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초코파이」상표권, 러시아에서는 현지광고를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는데 1차전에서는 모두 동양이 승리했다. 베트남의 특허업무를 관장하는 NOIP는 롯데제과가 올 4월 청구한 「오리온 초코파이」의 등록무효심판에 대해 지난 7월 25일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또 러시아에서도 롯데가 동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모스크바 중재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롯데측의 대리인이 법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롯데는 이에 대해 『베트남의 NOIP가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러시아에서도 소송을 각하한게 아니라 서류보완을 위해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롯데는 동양에 초코파이는 보통명사로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도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는 자사가 앞서 등록해 놓은 중국과 대만에 수출하는 제품에 초코파이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동양제과가 지난 95년 5월 등록해 놓은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해 롯데는 『초코파이는 초콜릿과 파이를 합성한 단어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통명사이므로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냈었다. NOIP는 『초코파이가 베트남어로는 어떤 제품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고 영어권 국가에서도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등 상표로서의 구별성이 있다』며 일단 동양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함께 동양이 러시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외에는 불법복제품이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낸 것에 대해 롯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롯데측 소송 대리인의 위임장이 러시아연방 밖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법적권한이 없다』며 각하시켰다.<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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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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