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동주택 구조변경 관련규정] 건물 무단변경 처벌

기존 아파트를 사게되면 이사에 앞서 집단장을 새로 하기 마련이다.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벽체를 허는등 대수선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자칫 건물전체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맘대로 구조변경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될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구조변경 지침」을 토대로 아파트의 개보수를 어디선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내력벽 철거는 일체 금지된다=건물을 떠받치는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슬래브등 주요 구조부의 훼손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철근콘트리트로 시공돼 철거할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건물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하중을 받지 않은 비내력벽의 신축이나 위치 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내력벽은 일반적으로 벽돌을 쌓거나 목재등 경량자재로 공간을 구획하는 벽체를 의미하는데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날개벽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내력벽여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발코니 바닥높임은 재질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된다=돌과 콘크리드등 중량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돋우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건설업체가 덤으로 주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 또 발코니를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흙으로 바닥을 깔고 관상수를 심는 조경도 불법이다. 다만 목재와 마루널등 경량 자재로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맘대로 할 수 있다. ◇비내력벽 철거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내력벽의 철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일단 시·군·구청으로 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주민의 3분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위허가 여부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경기도는 다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발코니와 거실(침실)은 반드시 구획돼야 한다=발코니를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구조변경이다. 거실과 침실에 딸린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 그러나 구조변경 지침에 따르면 발코니가 거실등과 반드시 분리 구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경량재질로 바닥을 높인 뒤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려면 두 공간이 구획될 수 있도록 창이나 문등을 설치해야 한다. 블라인드와 커튼등의 비고정물로 막아서는 안된다. 구획이 되지 않으면 발코니 면적만큼 집면적이 늘어나 재산세가 많아지는 등의 문제가 따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창을 떼고 창틀위로 바닥재를 깔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아파트들은 발코니높이를 침실·거실높이와 맞춘 「확장형 발코니」를 채택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문의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0_4122~3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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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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