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연금제하려면 소득세 46% 인상해야"

국민연금연구센터 검토…한나라 "소비층 늘면 세금 더 걷혀" 반박

"기초연금제하려면 소득세 46% 인상해야" 국민연금연구센터 검토…한나라당측 "소비층 늘면 세금 더 걷혀" 반박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소득세를 지금보다 46% 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연금연구센터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 도입시 당장 2005년에 연간 8조9천억원이 소요된다. 이는지난 2002년 소득세 납부자 878만명이 연간 218만원씩을 부담하던 데서 102만원을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로 재원을 조달하려 할 경우에는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기초연금 재정이 2020년에는 67조원, 2030년 200조원, 2070년 1천354조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눈덩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진입에 따라 조세부담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가 이같은 재원을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게 연구센터 주장이다. 연금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정도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 재정의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나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소득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자고 하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한다해도 5년마다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그 때마다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재원 소요액이 급팽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제로 소비층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더 걷힐 것"이라고 반박한 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데 보건복지부나 연금공단이 앞서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입력시간 : 2004/12/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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