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불법경영권 승계 논란 종식될듯

■ 이건희 前회장 항소심도 집유<br>핵심쟁점 '에버랜드CB 저가발행'도 무죄 선고<br>"사실상 삼성 승리" 평가속 특검선 상고의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0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내려져 사실상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CB를 저가로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고 따라서 에버랜드 경영진이나 그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인수권을 배정했고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 받고도 실권한 이상 지배구조 변경 내지 주주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는 주주 스스로 용인한 것이어서 주주의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결국 CB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더 들어올 수 있었던’ 자금과의 차액만큼 손해가 났다는 판단에 따라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 판결했던 이전의 1ㆍ2심 재판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세를 회피해 지배권을 이전한 사건으로 실정법상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큰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에서 정리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종료됐다. 상고심이 열리더라도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두 달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삼성 사건은 올해 안에 모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전 경영진들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최악의 상황인 이 전 회장의 실형이나 구속을 면해 사실상 이번 재판은 삼성 측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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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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