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종업자와 가격 얘기 'No'

카르텔 예방 10계명<br>공정위,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동종업자와 가격 얘기를 하지 말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업과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개최한 카르텔(담합) 업무 설명회에서 `카르텔 예방 10계명'을 제시하며 기업들에 카르텔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첫째 동종업자와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카르텔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가격 담합인 만큼 애당초 법 위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다. 둘째 경쟁사업자와 시장을 나누지 말고 셋째 사업자단체 회의에서 가격에 대한의제가 나오면 퇴장하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종업자끼리 출혈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논의로 볼 수 있지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쟁당국 입장은 그렇지 않다. 넷째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섯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사에 더 조심해야 하며 여섯째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 ▲판매 가격을 강제하지 말고 ▲제품을 끼워팔지 않아야 하며 ▲회사에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 밖에 의심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공정위는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면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하고 경쟁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최초 자진 신고자와 2순위 자진 신고자의 감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자진 신고를 하고 국제 카르텔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나라에 함께 신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카르텔조사와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손해배상소송, 집단소송 등 경쟁법 외적인 영향까지있기 때문에 카르텔 기업들은 감면신고를 이용하거나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송 요금 담합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집단소송)을 제기당했고 국내에서도 교복사건 등 담합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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