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채업자들은 이달말까지 반드시 관할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대부업자들은 8월말까지 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이른바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사채업자들은 종전에는 대부업등록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대부업법에는 등록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등록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내달 1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