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민사 판결시 연 25%의 지연이율을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특례법(이하 소촉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5일 일선 법원에서 선고예정 사건을 미루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등 민사재판에 당장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5일 4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선고사건 외에 나머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2주 전에 선고기일을 잡아놨는데 어제(24일) 헌재 결정을 알고 나서 기일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며 “당분간 원고가 소촉법에 의거, 연 25%의 지연이율을 청구한 사건은 일부라도 승소한 것이라면 선고를 늦춰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7건의 선고가 예정됐던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 역시 원고청구를 기각한 1건과 재판부 감축판결로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사건 외에 나머지 5건의 경우 내달 15일로 기일을 변경,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일선법원에서는 현재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 빠르면 이달 말 법안이 최종 개정될 예정이라 개정안이 시행될 시점까지 선고를 늦춰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 민사재판 선고연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24일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전국 일선 법관들에게
▲판결선고 연기
▲접수단계 창구지도 및 홍보강화
▲개정안 통과추이에 따른 재판일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 참고사항`을 e메일로 긴급히 보낸 데 이어 `재판대란`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