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美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국내 축산대책은

송아지값 165만원 밑돌면 정부 보전<br>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3%로 확대<br>혀·내장등은 해동·조직검사 실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장관고시 확정안과 함께 국내 축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재개 초기에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고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항생제ㆍ항균제ㆍ중금속ㆍ다이옥신 등을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또 식습관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의 부위는 반드시 해동검사와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T본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검역 과정에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로트 전체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은 5회 연속 강화검사를 한다. 2회 이상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국내산 소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기 위해 사육단계부터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육 단계에서는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하는 동물약품을 25종에서 9종까지 감축하고 도축장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세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장 실명제 등을 도입한다. 또 국산 소의 광우병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어분을 제외한 동물성 단백질은 반추동물 사료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관리 차원에서는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와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는 거세한우 1+등급 한마리에 10만원, 1++등급은 20만원 등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고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은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려 이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또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금리를 3%에서 1%로 낮추고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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