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 백화점 3社에 13억 과징금

납품업체에 경쟁사 매출정보 제공 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소비자를 속인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한편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롯데와 신세계ㆍ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백화점 3개사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퇴점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롯데백화점의 경우 입점방해와 경쟁사 매출정보 부당 취득 행위로 7억2,800만원, 현대백화점은 경쟁사 매출정보 부당 취득과 납품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로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세계 백화점도 경쟁사 매출정보 부당 취득 행위로 과징금 3억2,000만원, 신세계이마트는 판촉사원 파견 부당 강요 행위로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가 5대 대형 유통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공정거래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조사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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