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된장ㆍ고추장과 초콜릿 제품의 품질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류(醬類) 제품 1g당 식중독 바이러스균의 일종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1만마리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식품기준 및 규격에 관한 중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된장ㆍ고추장ㆍ춘장ㆍ청국장ㆍ혼합장(쌈장) 등 장류 제품에 이 같은 미생물 규제 규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간 일부 중소업체 장류 제품 품질조사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 일부 검출돼 이 같은 규정을 새롭게 적용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은 유해성이 그리 크지 않지만 장류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도 있어 이번에 새롭게 검출기준을 규격화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개정안은 그간 제품 종류를 ▲초콜릿 ▲밀크초콜릿 등 단 2종으로만 분류했던 초콜릿 제품에 대해 코코아 고형분 함량에 따라 ▲초콜릿(35% 이상) ▲스위트초콜릿(30% 이상) ▲밀크초콜릿(25% 이상, 유고형분 12% 이상) ▲패밀리밀크초콜릿(20% 이상, 20% 이상) ▲화이트초콜릿(코코아버터 20% 이상, 유고형분 14% 이상) 등 5종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초콜릿의 코코아 원료 함량기준을 기존 '2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강화해 앞으로 원료 함량이 35%가 안되는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초콜릿 제품임을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세분화 작업을 통해 소비자는 앞으로 코코아 원료 함량이 높은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