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간차 작전' 등 신종 주가조작 성행

떼거리작전·상한가작전 등…당국 "적발 쉽지않아" 골머리

한국증시에 신종 불공정행위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신종 불공정행위로는 특정 종목 대해 2∼4시간의 시세조종을 끝내고 다른 종목으로 신속히 옮겨가는 `시간차 작전', 인터넷동우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떼거리 작전', 유상증자.감자후 변경 상장되는 종목의 첫 거래일 동시호가때 무조건 상한가로 주문해 매수세를 유도하는 `상한가 작전'등이 있다. 이들 신종 불공정행위는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아 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시간차 작전' 부상 전통적인 `작전'은 관련 전문가와 자금이 동원된 대규모 세력에 의해 수개월에걸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2∼3년전부터 극소수의 `큰손'들이 3∼4일만에 시세조종을 끝내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속칭 `번개작전'이 유행했었다. 최근들어서는 1∼2명이 불과 2∼4시간 짧은 기간에 완료하는 `시간차 작전'이늘어나고 있다. 이 작전은 특정 종목의 주가흐름을 관찰하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형성되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들어간 뒤 주가가 오르면 곧 바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시간차 작전'이 성행하는 것은 한국증시가 해외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많아 주가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면서 3∼4일간이 소요되는 `번개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감독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불법행위가 포착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작전이 늘어나는 이유중의 하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시간차 작전'은 주가를 조종하기가 쉬운 중소형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짧은 기간에 작전을 마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당국이 포착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떼거리 작전' 성행 일반적으로 작전은 은밀히 조직된 소수에 의해 철저한 비밀속에 진행된다. 그러지 않으면 당국의 감시망에 곧바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인터넷 동우회를 통한 불특정 다수의 `떼거리 작전'이 성행하고 있다. 특정종목 동우회의 수십명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밀자', `사자'라고 외치면서매수에 나선 뒤 주가가 상승하면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고수'로 인정받는 주모자가 해당 종목의 기업가치가 양호한 이유를 나열해 선동하기도 한다. 이 경우 참가자들 스스로는 작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수십명에 의해 주가가 왜곡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인터넷동우회 회원들은 특정인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기고 이특정인은 넘겨받은 50∼60개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나타나고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계좌를 넘겨받아 주가조작을 하는 경우, 회원들이 사이버공간에서는 몰려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상한가 작전' 상장.등록된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감자 후 거래가 시작되는 첫날 오전 8∼9시동시호가 때에 상한가를 만드는 방식도 최근에 크게 늘어났다. 첫 첫 거래일에 상한가를 나타내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극소수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상한가로 만들면 명백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이심전심으로 `상한가 만들기'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어 감독당국이 불법행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동시호가 상한가 만들기가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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