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한 것으로,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를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배로 강화하고,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하로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