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 한·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24일부터 최고 48.7%·57%씩<br>'태양광 무역분쟁' 한국업체 불똥

중국 정부가 18일 한국ㆍ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패널의 주원료로 태양광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는 중국이 미국ㆍ유럽연합(EU) 등과 시장 주도권을 놓고 무역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애꿎은 한국 업체에 불똥이 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인터넷 성명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에 2.4~48.7%, 미국산 제품에는 53.3~57%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OCI는 2.4%의 관세를 물게 된다. 그간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유럽 기업에 대해서도 덤핑 여부를 조사해왔던 상무부는 유럽 기업에 적용될 관세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나친 저가공세를 이유로 한국의 폴리실리콘 메이커인 OCI를 비롯해 미국의 헴록, 독일의 바커, REC 등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ㆍEU 등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물린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최대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올해 최대 70% 가까운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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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보호무역이 앞으로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태양광 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태양광 발전량을 3년 내 4배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으며 토지·보조금 등 6개 부문의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국내 화학업계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정부 지원에 이번 관세부과 결정까지 겹치며 한국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태양광 제품용 폴리실리콘을 8만2,760톤 수입했으며 이중 90%를 한국(1만9,900톤), 미국(3만2,700톤), 독일(약 2만1,700톤) 등 3국이 점유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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