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뉴코아 노조 파업 정당…손배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유통업체 뉴코아가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매출손해와 명예훼손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뉴코아 노조는 파업에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며 "파업의 목적과 절차, 시기 면에서 정당한 파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뉴코아 노조는 건물 밖 도로 정문 등을 점거했을 뿐 업무 중단이나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업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뉴코아는 2006년말 모든 계산업무에 인력 대신 휴대용 계산기기(PDA)를 도입하고, 계약직 직원이 맡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고 2007년 4월부터 단체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을 벌였음에도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같은해 5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뉴코아는 '1년여 간 계속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며 20억원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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