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숙사내 안경점·사진관 수익사업아니다”

대법, 원고 승소 판결

대학 기숙사 건물내 안경점이나 사진관 등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규홍 대법관)는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숙사동의 복지시설(문구ㆍ편의ㆍ안경점, 사진관 등)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숙사동 1층과 지하1층에 입주한 매장들은 학교 외부 이용객이 거의 없고 가격도 저렴하며 모두 학생과 교직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 교육사업에 필요한 후생복지 시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공사인 G건설에 관리를 위탁했다 해도 계약에 따라 다른 목적의 사용은 제한되므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숙사동 1층과 지하1층에는 교수식당과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이 입주해 있으며, 학교측은 시공사에 시설운영권을 넘기면서 건물공사비 채무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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