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손보 공동표준약관 연내 도입 무산

"내년 4월 새 회계연도 시작돼야 논의 가능"

올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생명ㆍ손해보험 공동 표준약관 도입 계획이 무산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도입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작업은 지난 2006년 10월 처음으로 시작됐으나 당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금감원이 표준 약관 제정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이 올 5월 "보험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약관을 알기 쉽게 고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 "최근 들어서는 아예 (금감원과 보험업계 간의) 논의나 모임도 없다"며 "내년 4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돼야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가 겹쳐 도입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3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ㆍ의료보험ㆍ간병보험 등과 같이 생보사와 손보사들이 함께 판매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제3보험에는 표준화된 약관이 없기 때문에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저마다 다른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혼선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같은 형태의 보험상품이라도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약관이 달라 보상과 치료비 보장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여 상당한 혼란과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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