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혜택 '톡톡'

5,000만원이하 1인당 부보예금 1,402만원 은행의 7배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혜택 '톡톡' 5,000만원이하 1인당 부보예금 1,402만원 은행의 7배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금리에 민감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들은 예금을 맡길 때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1인당 부보예금(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보호 대상예금)은 은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1인당 부보예금은 1,402만원으로 은행의 206만원보다 6.8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평균 부보예금이 많은 것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데다 5,000만원까지는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보수 성향의 고객들은 여러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분산해 예금해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이처럼 부보예금이 몰리면서 업계 총 수신액인 45조8,000억원 중 부보예금의 비중은 79.7%(36조5,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은행의 부보예금은 181조8,000억원으로 전체 수신액 489조2,000억원의 37.2%에 그쳤다. 저축은행 다음으로 부보예금 평균금액이 많은 금융권은 종금사로 1,238만원에 달했다. 예보 보험정책실의 이상주 팀장은 “종금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발행어음은 부보예금이면서 6개월의 단기에도 은행의 1년 정기예금과 맞먹는 5% 전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면서 확실한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분의 평균 예금액은 은행이 2억8,648만원으로 저축은행의 1억1,341만원보다 2.5배가량 많았다. 5,000만원 초과 전체 금액도 은행이 307조4,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의 9조3,000억원보다 33배나 많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은행은 107만3,000명인 반면 저축은행은 8만2,000명에 그쳤다. 증권사의 비(非)부보예금과 부보예금 평균금액은 각각 1억5,070만원, 80만원으로 금융권역별 중 예금금액 편차가 가장 컸다. 보험사는 부보예금 평균금액이 은행보다 조금 많은 279만원에 달했고 비부보예금 평균금액은 1억6,647만원으로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입력시간 : 2007/10/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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