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8만 여건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동생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또 YTT법인에는 26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관계자들이 내야 할 총 벌금액수는 71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장부를 모두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13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준 뇌물공여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16억원의 조세포탈 부분과 일부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YTT는 연 6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다. 실소유주인 김모씨 등은 서울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 규모로 YTT를 운영하며 YTT와 세울스타즈호텔을 직접 연결해 주류 판매에 이어 곧바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