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룸살롱 YTT 실소유주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억원 선고받아

관계자들에 총 71억원의 벌금 선고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8만 여건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동생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또 YTT법인에는 26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관계자들이 내야 할 총 벌금액수는 7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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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장부를 모두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13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준 뇌물공여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16억원의 조세포탈 부분과 일부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YTT는 연 6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다. 실소유주인 김모씨 등은 서울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 규모로 YTT를 운영하며 YTT와 세울스타즈호텔을 직접 연결해 주류 판매에 이어 곧바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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