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내 EU의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면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고 선박의 항만이용도 제한된다. EU는 원양어업 선박에 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를 6개월 유예한 점과 이런 장치를 단 선박을 관리하는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쪽이 요구한 불법조업 감시체계는 내년 7월께면 가동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2010년부터 불법조업 감시와 통제에 나서라는 경고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화를 자초한 꼴이다. 유럽이 관련규정을 제정한 게 2008년이다. 해양당국과 외교당국이 여태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이 요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니 시행을 미뤄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일을 그르친 게다.
EU의 초강수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문제해결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세계 3대 원양강국인 한국 견제라는 분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해수부의 실책이 결정적이지만 외교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불법조업을 방관하는 무도한 나라로 추락한 경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