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4월 10일] 식품·의약품 안전 확보 시급

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0일] 식품·의약품 안전 확보 시급 사회부 송대웅기자 sdw@sed.co.kr "내가 여태까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의약품을 먹어왔단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 함유 탈크로 만든 판매금지 의약품 1,122개의 명단을 발표한 직후 만난 한 소비자는 자신이 먹던 의약품이 목록에 들어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비자는 "병을 낮게 하기 위해 먹었던 약 때문에 오히려 암걱정을 해야 한다니 할 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의약품의 판매가 중단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복제약 약효조작시험으로 퇴출된 의약품이 200여개에 달했을 때도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1,000개가 넘는 의약품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니 가히 패닉(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의 약과 일부 유명 일반의약품도 포함돼 있어 충격은 더욱 크다. 문제는 이번 일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로 일이 커졌다는 데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탈크 속 석면규제를 이미 시행해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기준을 만들었다. 베이비파우더에서 시작돼 화장품ㆍ의약품 등으로 확산된 이번 사태도 언론의 요청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은 보건당국을 더욱 못 믿게 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지난 1988년 노동부가 이미 공기 중 탈크 규정을 마련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 기준을 명시했으나 식약청의 상급기관이며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몰랐다"며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식약청장은 이날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해외 현지 정보원 확대를 추진하며 외국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일이 터지고 나면 수없는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시일이 지난 후에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던 터라 의심이 가지만 제발 국민건강을 위해 선진국의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식약청이 공격적인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의약품의 대거 퇴출로 일어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을 대체할 약품 리스트를 알려주고 교환 및 환불에 따른 사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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