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소송대리권에 대해 세무사ㆍ변리사 등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고 나섰다.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무사업계. 세무사업계는 최근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조세소송 대리권' 확보를 위한 전국서명운동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
세무사들은 최근 변호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소송대리권 가운데 조세에 관련한 소송에 한해 세무사들이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때문에 세무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면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조세소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무사들은 이의신청ㆍ심사ㆍ심판청구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데 이 과정에서 소송의 쟁점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정보도 가장 많이 갖고 있어 소송진행의 적격자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특허관련 사건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자는 '관할집중'문제에 대한 변리사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의 2심 역할에만 한정돼 있다.
하지만 특허등록여부를 판정하는 특허 심결취소 소송은 수적으로 적고 대부분의 특허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일반법원에서 다루어진다.
즉 특허침해 등 관련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각 지방법원이 1심, 고등법원이 2심으로 돼 있는 데 이 2심을 특허법원으로 옮겨 특허관련 사건은 모두 특허법원에서 처리하자는 관할집중의 요체다.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특허 관련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리사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변리사업계의 희망 섞인 전망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의 입장은 완고하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소송대리권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만이 갖고 있다"며 "변리사나 세무사 등은 관련 전문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무사나 변리사 등에서 자격소지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며 "먼저 서비스 대상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서 신중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