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생·개혁법안 이달 임시국회선 통과 될까?

주요현안 여·야 입장차 커 진통 불가피<br>재벌봐주기 논란에 공정거래법 우리당서도 논란<br>사학법 재개정안 볼모 주택법은 통과 가능성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오후 국회의원들이 이자제한법 등 85개 법률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개혁법안 이달 임시국회선 통과 될까? 이견 커 불투명…경제정책 차질 우려출총제완화 '재벌 봐주기' 비판에 우리당 논란조세특례제한법,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도 안돼주택법은 사학법 빅딜에 연계통과 보장못해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오후 국회의원들이 이자제한법 등 85개 법률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해외주식비과세,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관련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6일 회동을 갖고 주택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등 이견이 큰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 관련 법안은 10여건이다. ◇출총제 완화 불투명=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정부와 함께 이 법안의 처리를 추진했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재벌 봐주기' 논란에 부담을 느낀 개혁성향 의원들이 법안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당론 채택조차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설령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출총제 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오는 4월15일까지 관련 법안을 적용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14개 기업집단, 343개사에서 6개 기업집단, 22개사로 줄일 방침이었다. 법 처리 무산으로 출총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계획이나 타기업 인수를 추진했던 중견그룹 등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해외펀드 비과세 늦어질 듯=해외펀드 비과세, 문화접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달 말 열린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일러야 5월부터 적용이 가능해 투자자와 업계의 혼선이 우려된다.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업 등 금융업의 칸막이식 업역구분을 없애 투자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자통법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특혜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따라서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법은 본회의 상정 못해=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 내 아파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와 빅딜 대상으로 묶여 있는 탓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도 분양가상한제 등을 9월에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 이자제한·증권거래법 등 85건 법안은 처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뒤늦게나마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85건의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시급한 경제정책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주요 경제법안은 약 10여건. 그중에서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관련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이중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 이자를 연리 40%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이어서 고금리 사채로 인한 민생고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업계의 카드 즉시 발급과 이동식 모집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태를 근절해 서민 금융신용불안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외국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할 경우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진입 장벽을 한층 완화시켜줬다. 입력시간 : 2007/03/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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