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불법고용 면책/자진신고 기업주 보호/법무부 방침

◎김 당선자 “내국인으로 적극 대체”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실업대란속에서 불법취업 외국인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출입국당국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 대한 면책조치 마련에 나섰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처벌규정 때문에 불법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당국에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일정기간을 두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고할 경우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출국시키는 기업주는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대중 당선자는 이 문제와 관련, 『대량실업시대에 20만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의하면 현재 국내의 불법체류외국인은 14만여명이고 적법절차를 거쳐 입국한 산업연수생 9만여명을 합해 23만여명이 국내 취업중이다. 불법체류자의 주요 국가별 규모는 ▲중국 5만여명 ▲필리핀 1만여명 ▲방글라데시 7천여명 ▲파키스탄 7천여명 등이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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