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도 채권 발행할듯

복지부, 29일 의료선진화委에 안건 제출 <br> 자금 장기조달도 가능… 경영난 숨통 기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에게 채권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료비 대출 등으로 근근히 자금운용을 해오던 병원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채권발행 허용에 대한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검토돼 온 이 안건이 절차를 걸쳐 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병원은 신용대출에만 의존하던 자본 조달에서 벗어나 회사채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영실적 만으로 사채발행이 가능해져 자금력 부족에 따른 위기상황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도에 따라 일정 이율을 정해놓고 장기로 돈을 빌리는 등의 회사채 발행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학교법인상태에서도 유사형태의 채권이 발행된 전례가 있어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 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현재 의원이나 병원은 기업은행 메디컬네트워크론 등 신용대출로 한해 3조~4조원 정도를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안대로 병원의 신용도에 따라 장기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앞으로 병원들의 부도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00년 들어 종합병원의 부도율은 최대 3%, 병원급은 최대 13%에 이르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관계자는 “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채권발행,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드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채권 발행제도는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의 도래를 의미하며, 폐쇄적인 기존 병원경영문화를 자극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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