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산후조리원이더라도 병원에서 마련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인 A사는 지난 2001년 2월 병원건물 7층에 한방과 소속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했다. 이후 A사는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 후 한방과 치료를 의뢰하면 산모 및 신생아를 입실시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 이를 근거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행위’로 판단해 면세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사가 일반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이외에 한의사의 침ㆍ뜸 정도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1억2,200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사가 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해 제공한 용역은 특별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 행위가 아니다”며 부가세 과세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