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기업종 영위정부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범위에 수직결합 형태의 사업부 신설 등의 행위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30일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기업이 경영합리화나 생산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사업부 신설 등의 형태로 사실상 중소기업형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이를 규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특정 제품의 수요를 독점하는 대기업이 이 제품을 다수의 기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를 신설, 직접 제조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체들은 전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전이 배전설비 공장을 사업부 형태로 직접 운영하거나 한국통신이 전화기를 직접 제조해 자신들의 수요에 충당할 경우 이는 ▲지분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도 ▲신설회사의 지분참여 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5개 유형에 전혀 해당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해당 부처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같은 경쟁제한적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경제행위 감시 차원에서 이를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환균 재경원차관 주재로 열린 공정거래법 관련부처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의 경쟁제한적 사업부 신설 조항의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