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LTV를 은행보다 높게 적용하고 담보물 역시 후순위로 잡혀 있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이들 금융회사는 곧바로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가계에 대한 상환 요구도 이들이 먼저 나설 확률이 없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고름이 슬슬 터지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환 압박에 나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 말 현재 22조1,000억원으로 은행권(305조원)에 비하면 7% 남짓에 불과하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 1ㆍ4분기에 각각 0.62%, 0.70%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 때문인지 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도입한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도 시기와 강도 등에 있어 은행권과 똑같이 적용 받아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에도 거부감이 강하다. 일부 대형 보험사의 경우에는 내부 대출기준이 오히려 은행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실제 2007년 도입된 LTV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가 공히 투기지역 아파트에 한해 60%를 적용 받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면서 수정된 LTV도 은행과 보험에 똑같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들이댔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4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에 비해 1,2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LTV가 은행ㆍ보험에 비해 10~20%포인트 정도 더 높아 부실 위험이 적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빌린 돈이 부족할 경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가계대출(담보대출+신용대출) 연체율은 2010년 12월 9.96%를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11.85%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보험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에 대해 긴장의 꼬삐를 바짝 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등으로 신용도가 처지는 고객의 대출 쏠림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