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할부금융을 통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차 중도금부터 대출이 가능해진다.재정경제원은 최근 할부금융회사업무운용준칙을 개정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소유자로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면서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었다.
재경원은 또 그동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약금만 내면 1차 중도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원용주택을 구입하는 법인도 주택할부금융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