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6일] 한미FTA 발효 위해 국회비준 서둘러야

자동차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됨으로써 FTA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07년 6월 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FTA는 의준비준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한미 FTA는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는 물론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기발효를 위한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재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최대 쟁점 분야였던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정도 수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 승용차에 미국이 물리는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하고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 철폐일정을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부문 등에서 이익을 챙겼다. 재협상 결과는 보기에 따라 당초 협상에 비해 '이익균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이다. 더구나 한미 FTA가 가져올 전반적인 이익을 감안할 때 세세한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6.0%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34만명에 달하고 무역수지는 10년간 연평균 4억6,000만달러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효과를 감안할 때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두고 추가 합의내용에 대해서만 '서한교환'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여곡절을 겪은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야당이 벌써부터 이번 합의를 '굴욕협상'이라며 국회비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경제의 도약은 물론 한미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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