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올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마이너스

전국 평균 1.42% 하락… 종부세 등 부담 줄듯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2% 떨어져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해야 할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아지면 공시지가 인하폭에 따라 세부담이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드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6일 발표한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 적정가격’에 따르면 올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42% 하락했다. 이는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한해 9.34% 떨어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한 것. 표준지 공시지가는 2,905만필지에 달하는 개별필지의 가격산정 기준이 된다. 시ㆍ군ㆍ구가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개별필지 가격을 공시하면 이를 기초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증여세ㆍ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올해 공시지가 5억3,398만5,000원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토지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5억5,050만원)가 3%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총보유세는 지난해 327만4,780원에서 올해 189만4,680원으로 4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 65%, 종부세 80%로 확정됐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확정됐지만 재산세는 미정이어서 이 비율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공시지가가 25억4,040만원에서 올해 24억900만원으로 5.17% 하락한 용인 수지 죽전동의 토지는 지난해 2,756만5,680원의 보유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는 43.3% 줄어든 1,563만9,600원만 부과된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2.26%)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경기도(-1.60%), 대전(-1.17%), 충북(-1.17%), 제주도(-1.13%), 광주(-1.02%)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개발호재가 많은 전북(0.99%)과 인천(0.34%)은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7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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