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마련 대출상품 올 가이드] 소득공제·보험가입·금리선택

최근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줄고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은 대출금리 뿐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도 따져 봐야 한다. 국 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소득공제와 보험가입 금리선택 등 부가혜택을 포함시킨 대출 신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KB 소득공제 장기주택대출'은 소득공제 혜택과 LG화재 생활보험 가입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6∼12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국민은행측은 대부분의 주택대출이 3개월 주기 변동금리 또는 1년이상 확정금리인 데 반해 이번 신상품은 6∼12개월 주기 변동금리를 택함으로써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이 상품은 3개월 변동금리와 확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10년 이 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상환액 범위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 1∼2% 정도의 실질금리 인하효과가 있다. 기업은행이 올 연말까지 판매하는 '파인(fine)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 가능 액수에 따라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또 근저당 설정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았던 대출을 되갚은 경우 에는 근저당 말소에 따른 비용을 기업은행이 대신 내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대출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꼭 따져봐야 한다”며 “같은 담보라도 은행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 른 만큼 반드시 비교해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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