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조합원 불법모집 말썽동양메이저, 광장동 조합설립 인가前 모집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메이저(옛 동양시멘트 건설부문·대표 김희선·金熙善)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동양메이저는 이미 231가구의 조합원 모집을 마친 상태여서 고발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양메이저와 조합측은 조합원들로부터 이미 계약금조로 1인당 2,600만원씩 모두 60억원을 받아놓았으나 조합원들에게는 불법행위로 고발된 사실조차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다.
동양메이저와 조합측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253의1일대 4,830평의 부지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초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 일주일여만인 8일 모집을 완료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주촉법은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동양메이저와 조합측은 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서울 광진구청은 동양메이저와 주택조합의 이같은 주촉법 위반 사실을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원 불법모집에 대해 동양메이저와 조합측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동양메이저측의 책임이 크다는 게 광진구청과 주택업계의 지적이다.
아파트가 들어설 사업부지의 매입자는 주택조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양메이저가 조합에 토지매입 비용을 빌려줬으며 이같은 선(先)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돈을 빌려준 동양메이저측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자고 주장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사에 책임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동양메이저 관계자는 『조합이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자고 우겨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광진구 및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조합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보다는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동양메이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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