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몸값 낮춘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모시자"… 입찰 조건 대폭 완화<br>두번 고배 고덕 주공 2단지<br>사업 방식 도급제로 바꿨지만… 건설사 "분양가 낮춰야" 기피

최근 연이어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재건축 조합들이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춘 채 시공사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도급제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시공사 선정에 나선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 전경. /서울경제DB

최근 연이어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재건축 조합들이 건설사 모시기에 나선 가운데 사업 방식을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한 고덕주공2단지가 시공사 선정에 성공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건설사들의 출혈수주가 빈번했던 사업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건설업계는 이 사업에서도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도급제와 같은 '당근'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덕주공2단지…눈물겨운 삼고초려=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은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 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현재 2,600가구의 저층 아파트단지가 최고 36층 46개 동, 4,1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원에 육박해 재건축 '최대어'로 업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과 12월에 실시한 입찰에서는 두 차례 모두 참가업체가 없어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조합은 사업 방식을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도급제는 시공사가 건축공사만 책임지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공사가 조합원이 소유한 대지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과 상가ㆍ복리시설 등을 매각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인 확정지분제에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손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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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다른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확정지분제였던 지난해 12월 입찰 때도 참여 건설사가 없었다"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지분제 사업에 시공사가 안 들어오니까 입찰조건을 도급제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합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대물변제(공사비 신축 아파트로 지급) 조항도 삭제하고 분양 책임도 원칙적으로 조합이 지기로 했다. 그동안 불허했던 건설사들의 공동도급도 허용하며 이행보증금 160억원도 전액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반응은 여전히 "글쎄"=하지만 여전히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 수주에 회의적이다. 특히 분양가 산정권한이 조합에 있어 시장상황을 무시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건축 사업 기피 이유로 꼽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있는 고덕은 분양가를 시장상황에 맞게끔 낮추지 않으면 별로 매력이 없는 곳"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건설사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양가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올해 입찰이 진행된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15곳 중 시공사 선정에 성공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특히 정비사업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일반분양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자체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급제 등으로 바뀌면서 정비사업에서 건설사의 역할이 줄어들면 혼탁했던 사업 과정이 깨끗해지기는 하겠지만 사업이 더뎌져 공급 시기가 지연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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