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의 전문변호사] <9편> 에너지·자원 ② 정진영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교통안전분담금 위헌결정 이끈 주역<br>자원 트레이딩분야서 두각, 10여개 대기업들 고객으로<br>리스크 대비한 꼼꼼한 계약서, 자문 요청한 기업CEO들 탄복


SetSectionName(); 교통안전분담금 위헌결정 이끈 주역 [한국의 전문변호사] 에너지·자원 ② 정진영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자원 트레이딩분야서 두각, 10여개 대기업들 고객으로리스크 대비한 꼼꼼한 계약서, 자문 요청한 기업CEO들 탄복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는 2001년 12월말에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준조세를 정비하면서 교통안전분담금이라는 제도를 없앴다. 교통안전분담금이란 도로ㆍ항공ㆍ항만 관련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등을 할 때 납부하던 부담금으로 적게는 5,000원대에서 많게는 1만9,000원에 이른다. 개별 운전자에게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세수규모는 1,2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정부로서는 힘들이지 않고 걷어들 일 수 있는 세금이었던 셈이다. ◇"신출내기 변호사가 일을 냈다"= 교통안전분담금이 '사라지게' 된 데는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영(47•사진) 파트너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1996년 정 변호사는 법무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한 지 2년째 접어드는 신참이었다. 어느 날 국내 해상운송업체 60여곳이 자동차나 항공기와는 달리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문을 요청했다. 그는 자문요청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날을 꼬박 세워가며 관련 법조문을 모조리 뒤졌다. 결국 그는 단순한 부과취소 소송이 아니라 위헌여부를 따질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재판부를 설득해 7개월만에 해당조항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부과하고 독촉할 수 있으며 체납도 가능하다는 명문이 있었다. 그런데도 분담금은 준조세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돼야 하며 백지위임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었고, 구체성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헌재는 3년여만에 교통안전분담금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2001년 완전히 폐지됐다. 이후 수년에 걸쳐 환급도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공익적 차원에서 착수금 100만원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며 "집으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안내서가 날아왔을 때 보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교통안전분담금 사건은 정 변호사의 능력이 출발부터 출중함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주위에서도 "신참 변호사가 일을 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업 CEO가 극찬한 에너지분야 최장수 변호사= 교통안전분담금 사건은 사회적 파급영향은 컸지만, 정 변호사에게는 '작은' 사건이었다. 지난 1995년 법무법인 광장의 전신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첫 시작한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해상법과 해상보험 분야를 맡아 왔다. 교통안전분담금 사건과 관련해 해상업체를 대리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였다. 그런데 해상업무는 자원 수입과 수출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후 그는 관련 분야에서 파생된 자원 트레이딩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특히 LNG터미널 발전소 등 에너지ㆍ자원관리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해상분야 일을 하다 보니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었고, 결국 외국과의 자원 트레이딩 분야 등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순식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제철, 포스코, 한진해운 등 에너지ㆍ해상관련 10여개의 대기업들이 그의 고객이 됐다. 국내 굴지의 제철회사의 임원이 정 변호사의 능력을 극찬한 사례 한가지. 2006년 A사는 다수의 해외자원보유국과의 철광석 공급 계약을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계약 자문을 요청했다. 당시 전세계 원자재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해 장기계약은 위험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도 A사의 계약서는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장기간의 해상운송 계약을 맺으면서도 체선료나 정박기간 등에 대한 문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철광석은 해당 암석의 철광석 함유량이 기준임에도 그저 암석무게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회사의 예상 손해는 물론 기본계약서는 법률리스크로 가득 찬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대로라면 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전혀 헤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계약서 샘플을 다시 만들어 A사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A사의 CEO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계약서"라며 탄복했다는 후문이다. 국내 기업 2곳이 일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멕시코에 LNG터미널(저장 및 기화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정 변호사의 활약은 돋보였다. 당시 컨소시엄에서 일본기업을 대리하던 변호사는 리드카운슬을 맡으면서 일본기업 이익만 대변하려 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사업 중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다' 혹은 '자회사에겐 양도 가능하다' 등의 조항을 삽입하려 한 것. 이에 정 변호사는 일본 측이 사업이 수익성이 나거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려 한 의도를 감지하고 모든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컨소시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를 만들어 사업안정성을 확보한 계약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아프리카 등 글로벌 자원 선점 서둘러야=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과정의 법률자문을 완벽하게 해 내 호평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원전팀은 아니었지만, 주목받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원전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에너지•자원분야가 좀 밀리는 분위기는 없지 않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에너지ㆍ자원팀이 더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자원시장의 각종 개발권을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자원빈국은 자원부존국들과의 계약에서 '을'관계에 있어 계약에서 불리하다"며 "그러나 협상 능력을 키워 공정한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자원이 미래산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인 만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관련 세미나를 열어 자원외교 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 지원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최장수 전문가로 평가받는 정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He is… ▲1964년 서울 출생 ▲1983년 서울 배문고 졸업 ▲1987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9년 제 31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한미합동법률사무소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01년 영국 리차드 버틀러 변호사 ▲2003년 미국 워싱턴대 법학과(LL.M.) ▲2008년 사법연수원 해상법 강의 [한국의 분야별 전문변호사 만나보니…] 전체기사 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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