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투리땅 「원룸 사무실」 인기

◎층수·주차장 등 규제 적어 수익 높아/올 서울에만 70동… 30여동 건축중/서초동 땅 50평서 1억7천만원 이득도시 자투리 땅에 주거기능을 강화한 원룸 사무실을 짓는 것이 수익성 높은 개발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50∼70평 규모 자투리 땅에 원룸 사무실을 지어 임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같은 사무실은 올들어 서울에서만 70여동 이상 건립됐으며 현재 공사중인 곳도 30여곳에 이른다. 그동안 자투리 땅 개발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다가구 건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임대용 원룸 사무실이 메우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이 강화돼 다가구건립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건축기준 강화의 핵심인 주차장법 강화에 따라 일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27평당 1대 꼴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원룸 사무실(업무용 건물)은 40평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특히 다가구는 반지하 포함,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원룸 사무실은 반지하를 포함해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만큼 임대면적이 늘어나 수익성이 높아진다. 물론 사무실을 지상 5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이 필요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불황으로 임대료가 싸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사무실 수요가 늘어난 것도 소규모 원룸 사무실 건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투리땅에 건립되는 원룸사무실의 특징은 주거기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조립식 가구를 칸막이로 이용해 간이 침실을 확보하고 싱크대, 수납장 등도 갖추는 경우가 많다. 주거와 업무기능을 함께 갖춘 소규모 오피스텔인 셈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이거나 30m 이상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하는 등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규제가 까다롭다. ▷개발 사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50평짜리 대지를 갖고 있는 H씨는 올초 이 곳에 다가구를 지어 임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가구 건축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임대용 원룸 사무실을 짓게 됐다. 다가구를 지을 때 반지하까지 4층의 연면적은 1백20평 정도. 임대료는 평당 3백40만원씩 모두 4억8천만원이며 여기에서 건축비 2억8천8백만원을 빼면 1억2천만원의 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사무실은 반지하까지 6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펼치면 침대가 되는 쇼파와 싱크대 등을 들여놓아 주거겸용으로 했다. 오피스텔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가가 매우 싸 임대가 잘 됐다. 연면적이 1백70평에 이르러 건축비(4억8백만원)를 뺀 임대수익이 1억7천만원이었다. 다가구를 짓는 것보다 수익이 5천만원 가량 늘어났다. ▷유의사항◁ 원룸 사무실이 주거기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주된 기능은 업무기능이다. 따라서 강남, 서초, 마포 등 주변에 업무시설이 많은 곳이 유리하다. 대로변이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임대도 잘 되겠지만 땅 값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대로의 이면도로가 괜찮다. 건립부지에서 어느쪽에 도로가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땅의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사선제한, 일조권 등의 규제를 덜 받으므로 가장 좋다. 반면 남쪽으로 도로가 있으면 사선제한, 일조권 등에 따라 건물의 5층부분이 깎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예건(02­569­9393) 등 관련업체들은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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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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