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정 학년·학기 정해 진로체험 교육

여, 자유학기제 입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10일 중·고교 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 공약인 '자유학기제'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박 당선인이 공약한 '자유학기제'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 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교육 분야 공약인 '자유학기제'를 위한 근거 조항을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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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당선인은 중학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강의 대신 토론이나 실습ㆍ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된다. 또 이 기간 동안 중간ㆍ기말고사 등을 치르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록하게 하겠다고 박 당선인은 공약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현 방안을 오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고교 기간 중 일정 시간 이상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 단체 등을 교육기부 직업체험 기관으로 인증하도록 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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