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성식 제2 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서 특히 임금인상문제로 되풀이되는 노사분규문제 등을 자동적, 사회적으로 완충시킬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유럽국가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다만 이 제도 도입시 근로자들의 면세점이 자동으로 올라갈수 있는데 이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곧 이를 마무리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가연동제`는 근로자는 물론 기업주들에게도 임금인상문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수 있고 나아가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시킬수 있는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비 공제율을 5%이상으로 한 것은 부양가족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급여의 2%가 넘을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