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 비리' 총수 일가 항소심 첫 공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논란을 몰고온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10분 302호 법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ㆍ박용성씨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선고된 박용만 전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항소심은 피고인 인정신문과 검찰측 항소요지 진술, 피고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며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동 피고인들의 회삿돈 286억원 횡령 및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이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모두 불법영득 의사나 범죄 의도를 갖고 공모해 실행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횡령액 변제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대형 범죄는 엄벌하겠다고 수 차례공언한 상태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 중 일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법원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법원은 두산 비리 판결 이후 잇따라 자체 회의를 열어 횡령ㆍ배임 등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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