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을 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이나 장마저축과 연계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관보에 입법예고한 소득공제 개정안에 전세 등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이하 주택구입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청약통장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조건으로 청약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의 전세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자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