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안정에 적극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전면점검할 방침이다. 은행들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증빙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보대출옥죄기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해 주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부동산대책 발표후 주택가격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권의 주택대출만 억제할 경우 대출수요가 보험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본격적인 집값잡기에 나섬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분류하는 기준을 종전 전세가대비 매매가비율 3배 이상에서 2.5배 이상으로 낮추고 담보인정비율도 45%에서 4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의무화해 이 자료를 내지 않은 고객에게는 시세급등 지역의 경우 1%포인트, 그 외 지역은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증빙자료를 낸 고객 가운데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이 250%를 넘는 고객은 시세급등지역의 경우 0.5% 포인트, 그 외 지역은 0.2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 신한, 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부동산억제책 발표를 전후해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도 소득증빙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주택대출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