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계천 흙탕물' 어디까지 번지나

서울시의 역점 추진 과제인 청계천 복원 및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과 친분 관계를 내세운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의 심장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청계천 복원 사업은 양윤재 서울시 행정2제부시장이 억대 수뢰 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100만엔과 수백만원 대의 유로화, 거액의 현금이 든 통장을 압수해 추가 수뢰 가능성 뿐만 아니라 양 부시장 외에 다른 관련자가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십억' 요구하고 받고…`왜?' = 검찰은 양 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요구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생길테니 60억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점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양 부시장은 길씨에게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할 때 청계천 프로젝트 대가로 60억원이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포착한 정황대로라면 양 부시장은 결국 청계천 프로젝트 대가를 길씨로부터 챙기려고 한 셈이다. 그러나 양 부시장이 차관급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단순 `리베이트성' 뇌물로 보기에는 언뜻 상식범위를 넘는 60억원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뢰 혐의는 물론 검찰의 60억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이 시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길씨측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억원을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도 수수 액수가 통상적인 뇌물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리베이트나 소개비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건넨 배경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청탁 메모 2개와 차명계좌 등을 발견했고, 공직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액의 금전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시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청계천 복원 사업은 명분을 떠나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시장까지 가나, 서울시 초긴장 = 서울시는 검찰 수사가 청계천 사업자체로 확대될지를 놓고 초긴장 상태다. 문제가 불거진 고도제한 완화 부분 외에 청계천 사업 전반으로 전면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명박 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꼽아온 청계천 복원사업에 커다란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관계자들 사이에돈거래가 있었던 게 사실로 밝혀지면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시의 최종 결제 책임이 이 시장에게 있는데다 친분 관계를들먹인 거액의 금품 수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떤 식이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 재검토 논란 =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진상 조사, 규제완화 재검토 요구도 예상된다. 부동산 개발업체 M사가 추진하는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 2가의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은 2003년까지 만해도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도심 공동화를막아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민단체와 환경,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4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서울의 조망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줄곧 철회를 시에 요구해왔다. 작년 3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를 훼손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지휘한 양 부시장의 수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4대문안의초고층 주상복합 건립 논란 재연과 함께 청계천 복원 및 재개발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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