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 `이웃사랑 자유적금`이 이르면 다음 달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10일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4~5월경에 공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며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1~3급 장애인이며 1인 1계좌, 가입한도 금액은 1,000만원 이내로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상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적금을 불입하는 일반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형 상품이며 금리는 정기적금 이율에 0.5% 우대이율이 추가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결혼 또는 주택구입, 병원 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이율을 적용해 주고 일반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율에 0.5% 추가 이율이 적용된다. 또 매년 10월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1,000명에게 월동 유류상품권과 종합건강검진 증서를 지급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