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쏟아지는 감세안…규모는?

유류세인하등 정부 확정규모만 6兆<br>부가세등 모두 포함땐 10兆 웃돌듯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정부가 확정한 감세안만 6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나라 살림에 심각한 부담에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각종 감세관련 법안은 무려 47개.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우리나라 세수 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에 대한 인하 의지를 밝히면서 어느 정도의 추가 감세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할당관세 인하 등 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들 세목마저 인하될 경우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감세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유류세 10% 인하가 7,000억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할당관세 인하 5,500억원, 법인세 인하 1조8,000억원, 유가환급금 2조원등이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 등 재정관리의 구조적 개선에 의해 7조원 정도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까지 발생한 6조원의 감세정책은 재정악화 없이도 소화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새롭게 들고 나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감세는 얘기가 다르다. 만일 부가세 등 3대 주요 세목과 부동산관련 세금이 일제히 인하될 경우 감세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수 있기 때문. 게다가 한 번 인하된 세율은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정치권의 선심성 감세안이 고질적인 재정난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에서 흘러 나오는 세제개편 방향이 여당보다 훨씬 소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세 인하 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당이 감세를 고집할 것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감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2년에 걸쳐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인하방안이 통과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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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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