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국내에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으로 국내 첫 법률비용 보험사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이 상품이 조만간 판매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비용 때문에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률비용보험 취급 전문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삼성ㆍ흥국화재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일부 상품을 시판하고 있지만 소송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법률비용보험상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