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강화

느슨한 규제로 택지의 과밀개발을 부추겨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온 다가구.다세대 주택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시는 23일 기존 주택지의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건축기준이 유사한 다가구주택 용도를 폐지, 다세대주택으로 통합하고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다세대주택의 건축허용 연면적(660㎡, 200평) 산정때 제외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지하주차장 면적 만큼의 지상 건물면적이 감소하게 돼 다세대주택의 과밀화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다세대주택의 건폐율 계산때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폭 1m 이내의 발코니도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99년 4월 폐지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권 기준을 부활시켜 채광창이 있는 기존 주택 벽면 높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거리안에서는 다세대주택 건축을 불허할 방침이다. 시는 99년 건축법 개정시 없어진 다세대주택 대지내의 공지기준도 새로 마련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건축법에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대지내 공지기준이 없어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상의 `50㎝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기존 건물에 잇대어 다세대주택을 짓는 게 가능하다. 시는 특히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0.7대로 돼 있는 주차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개발된 기존 주택지 보호를 위해 지정한 특정구역에서는 4개층에 연면적 660㎡인 건축허용 기준을 2개층에 연면적 330㎡ 범위내로 종전보다 절반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80년대 이후 소형 위주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과밀건축에 따른 주차난과 사생활.일조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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