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백화점업계, '경품자율규약' 마련중

경품행사와 관련한 백화점업계의 「자율규약」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인원(李仁源) 롯데백화점 사장 등 주요백화점 대표들은 지난달말 모임을 갖고 당국의 「타율규제」가 적용되는 6월 이전에 업계의 「자율규약」 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백화점업체 영업담당 중역들은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사은품 개당 최고가를 10만원 이내로 하고 바겐세일 기간에 추가할인(자사카드 회원에게 10%할인 등)을 하지 않으며 세일과 함께 경품 제공은 하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안을 정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 적용시점인 6월 이전에 업계 자율안 작성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말 업체별 의견을 취합해 내달초까지 자율규약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제공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았던 지난해 하반기에 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을 만들었다면 당국의 개입여지가 좁았을 것』이라며 『이같은 반성을 토대로 타율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업계 규약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마련되는 규약안은 가급적 전 업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공격적인 판촉전략을 위해 자율규약 마련에소극적이던 롯데가 백화점협회 신임 회장사가 된 만큼 자율규약 마련을 위한 업계 분위기가 어느때 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경품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품고시 내용을 발표했다. 이효영기자HYLEE@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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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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