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대학이 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기술 습득을 돕기 위해 산업체와 전문대학이 별도의 계약을 맺고 6개월이상 산업체에 근무중인 고졸 근로자들을 전문대학이 교육시키는 제도. 등록금은 산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울산사회복지연대가 최근 울산지역 산업체와 위탁교육을 맺고 있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대학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 서라벌대의 경우 학습관을 학교ㆍ학교법인 시설이나 위탁산업체 시설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일반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입학 업무를 대행시키는가 하면 위탁교육 계획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미1대학은 교육부 보고 없이 학생을 모집하다가 학생부족과 산업체 위탁교육이 물의를 빚자 위탁교육을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대구미래대학은 울산학습원 사회복지과 정원이 28명인데도 학생모집을 통해 50명을 확보한 의혹을 사고 있다.
울산사회복지연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 국민제안센터에 이들 대학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허달호 울산사회복지연대 대표는 “허가제이던 산업체위탁교육이 올해부터 일정요건만 갖춘 대학은 모두 개설이 가능해 위탁교육장 난립현상을 빚고 있다”며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기준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